중국, 소득세 공제 확대…소비 진작 나섰다

입력 2018-12-23 13:20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가구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특별 공제 항목을 설정한 개인소득세 특별 공제 시행세칙을 22일 공고했다.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자녀 교육, 주택담보대출, 주택 임대료 등 6개 특별 공제 항목을 설정한 새로운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급에 대해 최대 월 1000위안(약 1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임차인은 매년 1만8000위안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는 월 1000위안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중병을 앓는 사람의 치료비, 60세 이상의 부모 봉양, 성인 재교육 등도 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183일 이상 6년 이내로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개인소득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리다샤오 잉다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개편에 대해 "개인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실수령 소득이 늘어나면 가구 지출이 늘고 경제 활동 참여도 많아질 것이라면서 "이는 경기 하방 압력 속에 세금을 인하해 소비를 늘리려는 중국의 전반적인 노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0월부터 개인소득세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액을 종전의 3500위안에서 5000위안(약 82만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10월 발표됐던 이번 소득세 공제 관련 시행세칙은 내년 중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개인소득세 특수 공제 정책을 실행해 소비 능력을 높이기로 한 지 하루 지나 공고됐다.

중국은 올해 경제공작회의에서 대규모 감세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은 개인소득세 외에 기업, 특히 민간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행정 비용을 줄여주려 한다.

한편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은 중국이 첨단 제조업 지원 등의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