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세청장에 칸막이 권고
[ 이수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공항 검사대에 여행자 휴대품을 올려놔 타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인권위는 수하물 검사에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검사대와 대기선의 거리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만들 것을 관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김모씨(남)는 2016년 12월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 세관 직원이 손짐을 검사한다며 가방 속에 있는 속옷 등을 다른 세관 여직원 등 타인이 보는 데서 꺼내 수치심을 줬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박모씨(여)도 작년 12월 다른 여행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속옷·위생용품 등 개인적인 물건을 공개적으로 꺼내 보는 등 세관 직원이 검사를 이유로 사생활을 지켜주지 않았다며 비슷한 진정을 제기했다.
세관은 관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검사했다고 해명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유리 칸막이도 설치하고, 검사 대기자가 검사 중인 물품을 볼 수 없도록 대기선도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