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물건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 사이트에 공매물건 등록(관리번호 2018-07681-004)됐다.
검찰의 미납 추징금 환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공매절차를 밟게 된 것.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지난 2013년 9월 압류 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지검이 공매에 넘긴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로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토지(총 1642.6㎡)의 감정가가 98억9411만원, 건물의 감정가는 3억1845만원을 차지한다.
소유자는 이순자씨 외 2명이다. 6개 공매대상 중 감정가격이 50억원으로 가장 비싼 95-4 토지(818.9㎡)는 이순자씨가 6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곳에 소재한 단독주택도 이순자씨 단독 소유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전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
이번 수색을 통해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압수한 그림 2점에 대해선 감정에 부친 뒤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자택에는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이 있었지만 별다른 항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5억3600만 원이며, 가산세까지 합하면 9억7000여만 원으로 서대문구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외에도 추징금 등 국세 31억 원이 체납돼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