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규제 완화
[ 김일규 기자 ] 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금융기술)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부터 삼성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 업체는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제휴해 해외 송금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에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추가해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해외에서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해 낮은 수수료로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삼성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 업체가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제휴해 자사 플랫폼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비금융회사가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소액 해외 송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