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 이중주차 했다가 차가 훼손됐는데 오히려 욕 먹은 사연

입력 2018-12-19 10:01
수정 2018-12-20 10:59


한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를 했다가 욕먹은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운전자 A씨는 늦은 밤 주차할 곳을 못 찾아 중립으로 해 두고 이중주차했다.

이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으로 평소에도 이중주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었다.

다음날 아침, A씨에게 아침 일찍부터 걸려온 전화.

이웃 주민 B씨가 "여자라 힘이 없어서 차를 못 밀겠으니 나와서 차를 빼주세요"라고 전화했다.

이에 A씨는 "지금 집이 아니라 차를 못 빼 드립니다. 다른 분이나 경비원에게 부탁해서 밀어보세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아! 알았어요. 매너가 없네"라며 화를 내며 끊었다.

A씨는 자산에게 노발대발하는 상황에 기분이 나빴으며 혹시나 싶어 주차장 CCTV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B씨가 자신의 차를 구둣발로 미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차를 확인해보니 범퍼 도장이 벗겨져 있었다"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A씨의 "주차장에서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큰 차는 이중주차하면 잘 안 밀린다. 특히 여자들은 밀 수 없다. 이중주차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니 빼달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빼줘라", "무슨 생각으로 이중주차하고 외부에 나갈 수가 있나", "이중주차는 차 빼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빼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몰랐던 듯", "손으로 밀어주세요 하고 장갑이라도 비치해 놓든가", "이중주차는 자다가도 나와서 빼야 한다" 등으로 오히려 A씨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법의 사각지대다. A씨가 차량 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가로막거나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해도 견인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자발적인 규제 준수가 요구된다.

※[아차車]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등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아차車]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