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18일(18:5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KB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다시 신청한다. 인가를 받으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과 기관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금융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가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KB증권을 비롯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춘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증권사의 지난 9월 말 자기자본은 4조4556억원에 이르는 만큼 인가를 받을 경우 최대 8조9112억원의 발행어음을 찍을 수 있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인가가 미뤄지면서 신청을 자진철회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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