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서울대 로스쿨, 입학시험 채점기준 공개하라"

입력 2018-12-18 16:58
서울대, 항소심에서도 패소
대법원·헌법소원까지 갈 듯


[ 신연수 기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졌다. 서울대는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까지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 13일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고모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판 음서제’ 등 로스쿨 입시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계속되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016년 7월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로스쿨에 2012~2016년 입시의 자기소개서, 면접, 학점, 영어점수 등 각 평가 항목의 실질반영 방법과 비율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로스쿨 입학전형자료의 활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 입시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 자격 미달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서울대는 교육과 연구를 통한 지식창출 및 인재양성이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임과 동시에 공공단체로서의 책임도 진다”며 “이처럼 공익 실현의 의무를 부담하는 서울대에 법인격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중앙행심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2심도 원심이 맞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상고 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진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서울대는 지난 9월 관련 조항인 행정심판법 제49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