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 당국이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의보를 발령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도 협력해 이동통신 3사 사용자에게는 이날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알뜰통신 사업자에게는 11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탈취하는 범죄수법이다.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올해 1~10월 144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38억원에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건수도 6764건에 달해 639% 뛰었다.
메신저피싱은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측은 "메신저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청과 해당 금융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인출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