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최저임금 보완책 '샅바싸움' 시작
바른미래 제안에 한국당 화답
김관영 "내년 7월부터 시행하자"
나경원 "여야정 협의체서 협의"
홍영표 "논의에는 반대 않겠다"
최저임금 시행 유예 가능한가
국회서 최저임금법 개정하고
대통령 결단하면 못할 건 없지만
정부 "혼란 극심…가능성 희박"
[ 박종필/백승현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6개월 미루는 방안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의 주장에 자유한국당이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제안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유예가 여야 협상테이블의 새로운 의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논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물리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최저임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안이 도마에 오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바른미래 “최저임금 인상 반년 미뤄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내년 1월 10.8%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6개월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이 반대해 왔지만 오늘 한국당이 전향적 의견을 밝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시점을 7월1일로 6개월 늦추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됐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긴급한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협의해보자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조금 더 논의해보겠다”며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저임금 인상 시기 조정이 새로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가능성 희박’
고용노동부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여야 간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대통령이 통치권 차원에서 결단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에 부칙을 다는 방식이 유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적용 유예 문제는 법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근로자들이 추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의 상당 부분도 인상분을 기준으로 짜여진 상태에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적용이 유예되면 노동계와 정치권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국회 합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발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의 틀마저 깨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탄력근로제 확대 개정안 처리 시기와 ‘유치원 3법’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박종필/백승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