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法 개정안 따라
[ 김진성 기자 ] 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상장회사는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신외감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기업이 더욱 강화된 회계관리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기준으로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들은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신외감법 개정안이 지난달 초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상반기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164개 상장사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들은 앞으로 대표이사가 경영 전반에 관한 회계결산 내용을 점검해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인에게 회사 매출, 구매, 생산 등 주요 경영활동을 한번 더 검증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감사인이 정밀실사 없이 내부통제 담당자와 질의응답해 회계검증을 했다.
강화된 제도에 맞춰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이란 게 금융투자업계의 관측이다. 지금까지는 상장사가 별다른 기준 없이 상근임원 중 한 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사업 진출 및 조직 개편 등 회사 경영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곧바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평가 및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과거엔 승인 권한이 있는 임직원이 보고 내용을 승인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문서화한 뒤 승인해야 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