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양도세 공제…'절세 골든타임' 남아있다

입력 2018-12-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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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연말이다. 연말은 세금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점이다. 해가 바뀌면 여러 가지 제도와 법이 새롭게 시행되기 때문이다. 세무처리가 올해 또는 내년에 실행되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혹시 가족에 대한 증여를 생각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일반 부동산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실행하면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절세 골든타임에 해당되는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축소다. 증여를 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내에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5%를 공제해 주는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이 신고세액공제율이 올해 증여분까지는 5%이고 내년 이후 증여 분부터는 3%로 축소된다. 즉 신고세액공제율이 2%만큼 축소될 예정으로 내년 이후 증여 시 세금부담액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증여세 산출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 올해 증여의 경우보다 내년 증여의 경우가 세부담액이 2%만큼인 20만원이 더 늘어난다. 증여세 산출세액 금액이 클수록 공제금액 차이가 커지므로 증여계획이 있다면 올해 미리 실행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증여일이 올해면 증여세 신고일이 내년이라도 5%를 공제하므로 증여일을 연내로 맞추면 충분하다. 증여일은 예금의 경우 입금일이고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다른 하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차익의 일정율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일반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 3%씩 10년 최대 30%를 공제해 준다. 즉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의 최소 보유 기간은 3년이고 최대는 10년이므로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30% 공제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 2%씩 15년 최대 30%로 축소되도록 돼있다. 당연히 올해 양도하는 경우가 10년만 보유해도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만약 현재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15년 미만이고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올해 양도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내년에도 최대 공제율인 30%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양도하는 경우와 내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차이는 없다. 관련해 양도소득세의 귀속 시기인 양도일이 중요한 바 양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다. 따라서 올해 부동산 양도로 적용받으려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 올해 12월31일까지 잔금을 수령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 완료돼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참고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연 8%로 최대 80%를 공제한다. 다만 2020년 이후 양도 하는 분부터는 주택 보유 기간 중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일반 부동산 공제율인 연 2%씩 최대 30% 공제율을 적용함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해 내년부터 5% 오른 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돼 골든타임이 늘어난 점도 기억해 두면 좋다.

조영욱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