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 혐의로 A군(14) 등 3명과 B(15)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중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은 10대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1시간 20분 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군 등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경찰에 검거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숨진 C군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됐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의 집으로 C군을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피의자들의 폭행에 더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피의자들에게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딩과 관련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비춰 강제로 빼앗았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교환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해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고 전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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