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윤장현 전 광주시장 "불공정 수사" 주장…조서 날인 거부 어떤 의미?

입력 2018-12-12 10:13
수정 2018-12-13 10:53


전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불공정한 수사라며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11일 오전부터 13시간 동안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전 영부인을 사칭한 김모 씨에게 건넨 4억5천만 원이 6.13 지방선거 공천과 연관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윤 전 시장은 조사를 받은 뒤 자신에 대한 조서를 열람했지만 최종 절차인 서명날인은 거부했다. 윤 전 시장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 놓은 틀에 본인들의 의사만을 관철하려는 모습이 보여 서명날인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조서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것이 향후 조사, 재판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조서날인이라는 것은 수사중에 검사나 형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피의자가 얘기한대로 조서(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적혀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강압 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피의자가 얘기한 내용과 다르게 검사나 형사 등이 조서를 만드는 경우는 없는만큼 조서날인을 거부하는 피의자는 극히 드물다"라며 "다만, 조서에 피의자가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향후 재판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조서에 날인을 거부한다면 수사과정에서 검사등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법정에서 그대로 다시 신문하는 형태로 재판이 이뤄지게 된다.

조 변호사는 "윤 전 시장의 조서 서명날인 거부는 수사 자체의 방향성 자체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한걸 그대로 적어줬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형태의 수사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표현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피의자가 날인 거부하면 경우에 따라 재판에서 유리한 위지를 차지할 수도 있다. 검사가 일일이 재판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끌어내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이다"라면서 "하지만 법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판사가 제대로 안 주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할 수 있고 나중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이 개전의 정이 없다(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는 식으로 불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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