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아란,박진우 기자 ] 검찰이 11일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과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은 시장은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간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그동안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구청장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백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조아란/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