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양도세 이슈' 앓는 증시

입력 2018-12-11 17:29
"대주주는 세금 더 물어야…26일 전에 팔자"

'지분 1~2%·15억 이상 보유'
요건 강화에 매도물량 쏟아져
낙폭 과한 중소형주 관심을


[ 나수지 기자 ] 개인 ‘큰손’들은 연말이면 보유 물량 일부를 팔아치운다. 일정 기준 이상 주식을 보유해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매년 개인 매수가 활발하고 주가 상승폭이 컸던 중소형주들은 연말이면 매도 물량이 몰려 주가가 부진했다.

시장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점차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여서다. 일각에선 올해 개인 매수가 활발했던 종목을 눈여겨보다 연말 낙폭이 커질 때 매수할 만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일시적인 수급 요인으로 주가가 빠졌기 때문이다.

강화되는 대주주 양도세

올해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확정일은 오는 26일이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면 폐장(28일) 2거래일 전까지 보유 주식을 줄여야 한다. 확정일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종목 지분을 1%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코스닥시장은 지분 2%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매년 개인 큰손들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확정일 직전에 주식을 내다팔았다. 지난해 개인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확정일 전 2주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7536억원, 코스닥시장에선 1조8539억원 등 5조607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해 양도세 부과 기준일인 26일 하루에만 1조5132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개인 매도가 몰리면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연말마다 주가 부진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가증권시장은 ‘지분 1% 이상 또는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이 대주주 기준이었지만 올해부터 대폭 강화됐다. 오태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대주주 요건이 보유액 기준으로 2020년이면 10억원, 2021년에는 3억원까지 내려갈 예정”이라며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는 개인투자자 움직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주가 상승폭 컸던 중소형주 주목”

전문가들은 양도세 부과 기준 확정일을 전후해 투자 기회를 찾으라고 조언한다. 양도세를 피하려는 개인들이 매도한 주식은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오 연구원은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중소형주들은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이 크게 늘었을 것”이라며 “이들 종목을 연말까지 지켜보다 개인투자자 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면 매수하는 전략을 활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가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형주 가운데 주가상승폭이 컸던 종목 목록에는 남북경협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부산산업(연초 이후 상승률 556%) 남광토건(168%) 성신양회(107%) 등 건설·건자재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철강업종 중소형주 가운데선 포스코엠텍(220%) 대동스틸(154%) 동양철관(102%) 등의 상승폭이 컸다.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매직마이크로(205%) 리드(110%) 등도 주가상승폭이 큰 중소형주로 꼽힌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