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2-11 17:18
수정 2018-12-11 18:12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백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올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등록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사유로 “피의사실의 내용 및 현재까지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이 구청장은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에 잘못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정당한 대가로 금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도 접수돼 겸찰이 추가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 한 명은 이 구청장이 지난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해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