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변호사의 금융 · 보험 바르게 알기 (22)] 새로운 여객 이동 서비스의 등장과 택시운전자의 분신

입력 2018-12-11 15:04
수정 2018-12-11 15:10

최근 옆면에 검은색 글자를 크게 써 붙이고 다니는 흰색 카니발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다. 바로 승합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이다.

타다는 공유자동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차량을 빌려주면서 기사까지 같이 배차하는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의 ‘우버블랙’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버블랙과는 달리 현행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 예외규정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카카오T 카풀’의 경우 또 다른 예외규정을 적용한 사례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출퇴근 시간의 경우에 한하여 일반 차량의 택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타다처럼 11인승 승합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출퇴근 때 승용차를 이용하여 택시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탄력시간 근로제 등 근무형태 변화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의 개념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이를 서비스하고자 하는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확대해석하고자 할 것이다.

게다가 ‘카카오T 카풀’의 콘셉트는 택시영업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불법영업 논란에 휩싸여 있고, 며칠 전에는 급기야 택시기사가 분신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었다.

이와 같은 현행법의 맹점이나 허점들을 노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볼 때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많은 규제들은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택시업계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도 적지 않다.

이에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택시업계는 결사반대를 외치고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주로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하는 택시운전자들의 고사를 걱정하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다.

우버로 촉발된 택시업계와 새로운 차량공유 서비스 업계 간의 갈등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며, 이에 우버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나라도 많이 있다.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서비스에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기존 택시업계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고객들은 심야시간대나 출퇴근 시간, 연말 등의 피크 시간대에 승차를 거부하거나, 가끔씩 담배냄새로 절어 있는 택시를 타는 등의 불쾌한 경험들을 하면서 택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다.

특히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 대한 바가지 요금 청구 등의 문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물론 이와 같은 일들은 일부 택시운전사들의 일탈 행위일 뿐 대다수의 택시운전사들은 오늘도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우버 차량의 경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 내부가 상대적으로 깔끔할 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 호출과 동시에 사전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승차 거부가 발생할 일도 없다. 그리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도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핸드폰 지도를 통해 검색하여 알려주기 때문에 언어장벽이 문제되지도 않는다.

법을 통한 기존 산업의 보호만을 생각하다보면 그 산업을 성장시키기는커녕 경쟁력을 하락시켜 결국은 당해 산업에도 독이 될 수 있다. 당초 카카오택시 앱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에도 택시기사들이 카카오에 종속될 수 있고 결국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오히려 택시기사들의 연소득이 그 이전보다 평균 1000만원 가량 증가하였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을 정보기술(IT) 기술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객과 택시기사 모두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연료비 감소와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 등의 부수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었다.

택시업계도 새로운 서비스업의 출현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우버를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들에 열광하는 이유를 알고, 그에 대한 개선책이나 변화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도 이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

김도형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