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에 상품권까지…12월 연금저축 가입 서둘러야 하는 이유

입력 2018-12-11 09:40

금융권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절세상품 가입 행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13월의 보너스'를 노리는 세테크(세금+재테크)족이라면 이달 말까지 절세상품에 가입해 세액공제와 쏠쏠한 경품을 함께 챙길 것을 권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보험·증권사 등 총 10여곳은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증정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은행권은 상품권과 모바일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2월 말까지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IRP 펀드에 20만원 이상 신규 납입하고, 자동이체 약정을 2년 이상 하거나 100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에게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의 편의점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연금저축펀드 매수 고객은 추첨을 통해 신세계·CJ통합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BNK경남은행도 이달 말까지 연금저축신탁, 개인형 IRP 가입 고객에게 해피콘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100만원 이상 납입하거나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등록한 후 1회 이상 자동이체하면 된다.

연금저축과 IRP는 금융권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세제 혜택을 최대로 노린다면 은행이 제시한 경품 증정 기준을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신탁·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지만 펀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세제혜택은 모두 동일하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 그보다 높으면 13.2%를 세액공제한다. 여기에 개인형 IRP를 더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개인형 IRP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원, 개인형 IRP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소득 5500만원이 넘으면 92만4000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보험사들도 절세상품 판매 성수기를 맞아 상품권 경품 행사를 열었다.

NH농협생명은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연금저축보험 가입 고객에게 모바일 신세계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한다. KDB생명도 다이렉트보험에서 10만원 이상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 3만원권을 지급한다.

증권사들은 은행·보험사보다 통 큰 경품을 준비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연금저축계좌 신규 가입고객에 5년간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순매수금액 10만원 이상인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금액에 따라 최대 현금 3만원을 제공한다. 순매수금액 1000만원 이상 고객은 추첨을 통해 최대 50만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연금계좌를 하나금투로 이전하거나 연금계좌를 신규 가입해 내년 1월 말까지 잔고를 유지하는 고객에게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25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한다.

신한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연금저축계좌 신규 개설 고객에게 납입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