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13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50명, 기권 32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의 상당수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의 틀이 대부분 유지됐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0.6∼3.2%로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률은 각각 300%, 200%로 책정됐다.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률은 애초 300%였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200%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주택 세율인상 대상은 21만8000명이며, 세수는 4200억원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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