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아현2구역' 동절기 공사 중지 행정조치

입력 2018-12-07 10:08
수정 2018-12-07 10:09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에 공사중지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마포구는 이르면 이날 중 아현2구역 재건축 조합에 공사 중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동절기인 내년 2월28일까지 철거 등 공사 전반을 중단하라는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오전 마포구에 공사중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1일 인도집행 과정에서 몸싸움이 불거지면서 2일 마포구에 공사중지 요구 공문을 한 차례 보냈었다"면서 "특히 지난 4일 (철거민이 목숨을 끊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분간 공사를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35분쯤 아현2구역 세입자였던 박모(37)씨가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행인이 발견한 유서에는 ‘추운 겨울 집 밖으로 내몰렸는데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아현2구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강제집행을 당한 이후 노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현2구역은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사이 6만5553㎡를 차지한다. 최고 25층짜리 공동주택 1419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2016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가 진행돼 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