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 어떻게 하나
지상·지하시설 통합관리
韓, 지하안전특별법 1월 시행
시스템 구축 걸음마 단계
[ 서기열 기자 ] 경기 고양시 백석동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물 관리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은 1970년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성 아래 도로관리센터를 두고 지상·지하시설물을 일괄 관리하고 있다. 도로관리센터는 도쿄도와 23개 특별구, 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46개 도로관리기관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지하철 등 67개 관련 기관으로 구성됐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 대 500 축적의 지형도를 도로관리센터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공유하면서 대처하고 있다. 중앙집중형과 지방분산형이 어우러져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에선 최근 몇 년 새 싱크홀이 잇달아 발생하며 사회 문제가 되자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5년 6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고,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1월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하 20m 이상 터파기 공사를 할 땐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하시설물 노후도를 관리하고, 연약지반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평상시에는 상하수도관·온수관·송유관·통신선 등 각 시설물과 구조물의 관리 주체가 노후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위험한 시설은 지자체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게 했다.
그러나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은 총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시설물안전 분야의 한 전문가는 “국토부 같은 단일 부처가 아니라 총리실 등에서 각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