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7%포인트.. 창립이후 첫 인상
2019년부터 적용... 시중금리 상승 반영
≪이 기사는 12월05일(16:0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군인공제회가 회원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률(이자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퇴직급여 월 납입 한도와 정기예금 격인 목돈수탁저축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5일 군인공제회는 회원 퇴직급여 지급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글로벌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공제회의 재무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지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지급률을 2019년 1월 1일부터 기존 연 3.26%에서 3.43%로 0.17%포인트 높이고, 가입한도도 기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지급률이 높아지면 운용 부담 또한 높아지고, 가입한도를 올리면 공제회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공제회 회원지급률은 복리로 계산된다. 연 3.43% 지급률로 매월 150만원씩을 내면 약 24년 8개월 후 7억원을 받을 수 있다. 연 지금률 3.43%은 25년으로 환산하면 금리 5.56%짜리 은행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공제회 측의 설명이다.
군인공제회는 1년 이상 군인공제회에 회원퇴직급여를 낸 예비역이 가입할 수 있는 목돈수탁저축의 가입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였다. 목돈수탁저축의 2년 만기 금리는 2.78%이다.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해당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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