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 2년 연장' 반영
연금보험 보험료는 인상될 듯
[ 서정환 기자 ] 내년 4월께부터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6~7%가량(40세) 내려간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상 평균수명이 2년가량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연금보험 보험료는 올라갈 수 있어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보험개발원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친 경험생명표를 4일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경험생명표는 보험가입자의 위험률(사망률, 사고율)과 평균수명 등을 예측한 자료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남녀 평균수명은 각각 83.5세, 88.5세다. 2015년 대비 남자는 2.1세, 여자 1.8세 늘어났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보험사는 보다 늦은 시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어 종신보험 등 사망 보장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내리는 요인이 된다. 보험사들은 경험생명표에 자체 사망률을 감안해 최종 보험료를 산출한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보험사도 보험료 산출에 반영되는 예정이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로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를 깎아줄 수 있다.
이 덕분에 연금보험 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경험생명표상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 보험금을 더 오래 지급해야 해 전체적으로 연금보험 보험료는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