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검찰 출석…혜경궁 김씨 의혹에 결백 주장 (종합)

입력 2018-12-04 10:37
수정 2018-12-04 11:20
한 달여 전 경찰조사 때는 묵묵부답…이번엔 "진실 밝혀지길 바랄 뿐"
'혜경궁 김씨' 사건 피의자 신분…조사는 밤늦게 끝날 듯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짧고 강하게 '결백'을 주장했다. 이는 한 달여 전 경찰조사 당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모습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모습이다.

김 씨는 이날 애초 출석 예정시간 보다 다소 늦은 오전 10시 5분께 소환조사를 받고자 수원지검에 나왔다.

김 씨는 취재진 30여명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잠시 서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후 계단을 오르며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 씨 자택으로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힘들고 억울하다"는 언급도 했다.

이어 김 씨를 문제의 계정주로 지목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300여명을 청사 주변에 배치했지만,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 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대해서도 분석, 문제의 계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환조사에서는 김 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물론 휴대전화를 어떻게, 왜 처분했는지 등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사는 이날 밤늦도록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경찰 소환조사에서는 10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 씨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8일 전해철 의원이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천여명이 김 씨를 고발해 수사당국의 수사는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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