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委 "상장폐지 여부 곧 결정"
'사장 배임혐의' 톱텍은 거래정지
[ 최만수/마지혜 기자 ]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 MP그룹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경영진이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톱텍도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번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고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MP그룹은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경비원 폭행 사건에 이어 15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되면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MP그룹은 올해 2~3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냈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 유지가 어렵다.
MP그룹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전원이 경영에서 물러나고 투명한 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산 매각, 구조조정 단행 등의 노력을 실행해왔다”며 “MP그룹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사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임 혐의로 경영진이 구속 기소된 톱텍의 주식매매 거래는 4일부터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수원지방검찰청 공소장 확인 결과 톱텍 사장 방모씨와 임직원 3명이 155억9700만원 규모의 배임을 한 혐의가 있다”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톱텍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4일부터 톱텍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3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정 시한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로, 이달 24일까지다.
한국거래소는 톱텍 심사 결과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매매거래 정지 지속을 통보하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최만수/마지혜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