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뒷짐'에…대상 "캔햄 전제품 생산·판매 재개"

입력 2018-11-30 14:26
수정 2018-11-30 14:29
내·외부 기관 점검 결과 모두 '적합' 판정
문제 제품은 행정 절차 끝날 때까지 회수·환불

식약처, 검사기관 현장조사 결과 발표 지연에
대상, 충남도청 상대로 행정 소송 제기


세균검출 논란이 있었던 대상 청정원의 통조림 햄 ‘런천미트’가 12월 1일부로 생산을 재개한다. 대상의 자체 점검과 공인 검사기관 시험 결과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상은 30일 “국내 공인 검사기관이 당사 통조림 햄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제조공장에 대한 안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12월 1일부터 당사 캔햄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상에 따르면 런천미트, 우리팜 등 대상의 통조림 햄 111개에 대해 국제공인검사기관인 SGS와 국내공인검사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에 세균발육 시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상은 또 “당사의 식품안전센터에서 런천미트, 우리팜 등 당사 통조림 햄 46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도 모두 적합 결과를 받았다”며 “공장에서 당시 멸균온도기록, 자체검사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와 생산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성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 5월15일)은 향후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수, 환불할 예정이다.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 5월15일)은 지난달 22일 충남도청으로부터 세균발육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상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와 환불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제품 외 당사 통조림 햄 전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과 판매를 중단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통조림 캔 제품 19만5000개가 환불됐다. 손실 비용은 하루 수억원씩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초 “통조림 속 세균은 대장균”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의 혼란을 조장했다. 검출된 세균이 대장균이라면 제조사 문제가 아니라 식품검사 기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식품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종합 의견이다. 대장균은 80도 이상 온도에 1분 간 노출되면 모두 죽기 때문에 햄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이후 동물위생시험소 현장 점검 결과 등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소비자와 기업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상은 수십 억원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기업 이미지 하락을 감수하고 있다.

대상은 지난 21일 충남도청을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청은 런천미트를 검사한 동물위생시험소의 상급기관이다. 식약처는 이미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지만 발표를 미루고 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