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통과됐지만 … 같은 날 판교 음주운전 사망사건 유족은 눈물

입력 2018-11-30 10:16
수정 2018-11-30 10:21


음주운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창호법'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였다. 당초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저 형량을 징역 5년으로 잡았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으로 낮춰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 날 판교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지난 9월 16일 경기도 분당에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한 백화점 앞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61세 이모씨가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 사망사고 피해자의 가족이다"라며 "음주 과속으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현행범으로 체포 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공개된 음주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위험천만하게 돌진하던 당시 현장이 담겨 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사건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에 이씨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것을 우려한 것.

1심 재판부는 분당 음주운전 피의자에게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우려했던 대로다"라면서 "피의자가 항소를 하면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가족은 가장을 잃고 풍비박산이 났는데 가해자는 곧 풀려날 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면서 "사망한 아버지와 중상을 입은 다른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고작 2년 6개월이라니…. 유가족은 이 판결로 인해, 가슴이 두 번 세 번 찢어진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