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명예회복한 삼성서울병원…법원 "손실보상금 607억원 미지급 부당"

입력 2018-11-29 15:27
보건복지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책임을 물어 서울삼성병원에 과징금 처분을 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9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손실보상금 미지급 결정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지난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다만 입원환자 2000명을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과 하루 평균 8000명인 외래환자의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7500원씩, 15일에 총 806만2500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물어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입은 피해를 한 푼도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가 전문 사정인을 통해 추산한 삼성서울병원의 손실액은 607억원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 같은 복지부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