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혜경궁 김씨' 검찰 조사 중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를 거론한 것은 '내 아내를 건들지 말라'는 협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 위원은 28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자신의 SNS에 진실을 밝히려면 문준용씨 문제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은 것에 대해 "뭔가 쥐고 있지 않으면 저 패를 던질 수가 있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위원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비리백화점과 비슷한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국민 여론 눈치도 살피고 또 권력 눈치도 살필 거라고 보는데.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정권과 이 지사 간에 빅딜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하 위원은 "현재 바른미래당 위원장으로 있는 장영하 변호사가 성남시장 출마했었는데 그전부터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 할 때부터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 놓아 정보가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혜경궁 김씨 거짓말 한 것도 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한 것도 선거법 위반 이런 허위사실들. 종합을 해 보면 유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협박을 한 거고 그래서 서로 담합해서 불기소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지사는 24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아내를 고발한 측에선 ‘아내가 트위터 계정주이고, 그 트위터로 특혜취업 의혹 글을 썼으며, 그 글이 죄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선 '아내가 계정주가 아니며, 특혜의혹 글을 쓰지 않았고, 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의혹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에 외부 응시자 2명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발된 한 명은 ‘동영상’분야의 문준용(당시 26세)씨이고, 다른 한 명이 ‘마케팅’ 분야의 김모(당시 30세)씨였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채용공고에 일반직의 경우 '5급 약간 명 채용(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 채용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당시 일반직 합격자 9명 중 7명은 모두 채용공고대로 ‘전산기술 분야’의 내부 계약직 직원들이었다. 다만 2명의 외부 응시자였던 문준용씨와 김모씨는 각각 동영상 분야와 마케팅 분야에 단독 응시해 단독 채용됐다.
당시 채용공고에는 동영상 분야와 마케팅 분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더구나 문준용 씨의 접수번호가 ‘응시원서 138’번이었고, 김모씨는 그 다음인 ‘응시원서 139’번으로 밝혀졌다.
일반직 응시자는 모두 39명으로 문준용씨가 맨 뒤에서 두 번째, 김모씨가 맨 마지막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였다. 문준용씨는 접수 마감일자를 닷새나 넘긴 12월 11일에 제출해, 누군가가 12월 4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대선 당시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던 '문준용 특혜 의혹'을 이 지사가 직접 거론하자 여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하 위원은 "27일 (이지사 자택)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웃겨서 비웃었다"라며 " 아무것도 없는데 쇼를 하냐. 그런데 이게 소위 혜경궁 김씨 불기소로 가는 명분 축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