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민에 징역 6년 구형 왜? "무면허 음주 처벌 전력도…죄질 극히 불량"

입력 2018-11-28 17:50
수정 2018-11-28 18:43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 정우성 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 대해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가 구속된 후 반성하고 있다. 계속해서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점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 측이 "합의를 하고 싶으니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망자 유족들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판사는 이를 근거로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황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15분쯤 경기도 구리 토평IC 부근에서 스포츠카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된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씨(20)와 뮤지컬 배우 B씨(31)가 숨지고, 본인을 포함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167㎞로 주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의 배우자인 배우 박해미는 "남편이 제대로 죗값을 받도록 하겠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거듭 사과했다.

황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