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법원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집행금지 판결에 대해 “유감이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배기열)는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지분율 17.02%)이 낸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GM은 이를 집행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GM은 당시 산업은행과 노동조합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근에는 분리를 추진 중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이사회에 본사 핵심 임원을 임명했다.
한국GM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항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을 통해 입지를 다지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분리 법인 설립은 주주 뿐 아니라 협력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