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156건 적발…28일 증선위 과태료 심의

입력 2018-11-27 16:56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가 총 1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을 심의한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156여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공매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인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10억원 부과를 논의했지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심의를 결정했다. 통상 과태료가 10억원을 넘으면 감경 사유를 적용해 최대 10억원으로 맞출 수 있지만 좀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재심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에 따른 '유령주식' 사태 이후 공매도 제도 폐지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일 증선위가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감경 사유를 고려할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말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는 공매도 미결제 사건이 발생했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에서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20개 종목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미결제 주식은 138만7968주로 60억원 규모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