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스마트폰, 어디에도 없었다"…검찰, 이재명 자택 압수수색에도 '미션' 실패

입력 2018-11-27 15:57
수정 2018-11-27 16:03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부인 김혜경씨가 과거 사용한 스마트폰 중 한 대도 확보 못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단말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2일 법원에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 지사와 김씨는 이 휴대전화를 선거 때 활용했으나 이후 분실했다고 밝힌 상태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고, 올해 4월 끝자리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 단말기는 물론 번호까지 교체한 바 있다.

기존에 있던 아이폰은 '이용 정지'로 해놨다가 최근 단말기만 교체한 채 끝자리 '44'번은 계속 '이용' 상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각각 올해 4월과 2016년 12월 올라온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며 명예를 훼손한 글은 이 아이폰에서 작성됐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이 아이폰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김 씨가 알려진 것만 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한 점으로 미뤄, 검찰은 김 씨 명의로 된 이 4대의 휴대전화를 찾아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김 씨 명의의 휴대전화는 더 있을 수도 있어 압수수색 대상 휴대전화는 4대를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이 이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인 다음 달 13일까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김 씨가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19일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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