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업체 비트메인, 56억규모 집단소송…"채굴기 세팅 바꿔 부당이득"

입력 2018-11-27 12:51
수정 2018-11-29 15:29
'거물' 우지한(사진)이 설립한 세계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채굴기 제조업체 비트메인이 500만달러(약 56억원) 규모의 피소를 당했다.

지난 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민 고르 게보르키얀씨 등이 제기한 이 집단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됐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2년여 전까지 비트메인사 채굴기는 유저의 초기 세팅 완료 전까지 저전력 모드로 작동하게 돼 있었다. 유저가 자신의 계정을 개설하기 전에는 어떠한 미심쩍은 동작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최근 비트메인이 방침을 바꾸면서 비트메인 채굴기는 전원을 켜자마자 최대전력 모드로 동작된다. 유저의 세팅 변경 전까지 기본 계정 세팅이 비트메인 서버로 연결돼 있으며 비트메인 채굴장인 앤트풀(Antpool)을 지원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유저의 별다른 동의 없이 비트메인 채굴기가 최대전력 모드로 비트코인을 채굴해 비트메인 측 지갑에 비트코인이 쌓이는 것을 도와줬다는 얘기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트메인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소비자의 자원을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줄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소송은 소비자권리 관련 집단소송에서만 20년 가까운 경력을 쌓은 프론티어로센터의 로버트 스타 수석변호사가 맡았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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