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김해국제공항 중소면세점 운영업체 선정관련 소송검토

입력 2018-11-26 12:55

김해공항 면세점 모습.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부산상공인들은 26일 힌국공항공사가 김해국제공항 중소면세점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외국계 대기업 편들기를 하고 있다며 공정하게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26일 부산상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해국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운영업체 공정선정을 촉구하는 부산상공계 성명서를 발표했다.상의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업체 선정 점수 적용과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외국계 대기업을 운영업체로 선정한다면 중소중견면세점 운영업체의 대상범위 등과 관련해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상의는 성명서에서 “2014년 관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국내 중소면세점의 육성을 위해 국내 대기업 면세점의 기존 사업권까지 제한했는데, 연매출 9조원에 39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업계 1위인 스위스 듀프리 토마스 줄리코리아면세점(듀프리)가 무늬만 중소기업으로 탈바꿈해 지역 중소기업 몫을 가로채려한다”며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한국공항공사에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듀프리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5년 전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특허를 취득했고, 최근에는 특허연장을 위해 움직였으나 자격시비 논란으로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지자 임대차계약서 미제출을 사유로 특허연장을 포기하는 편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듀프리의 특허연장 포기로 중소?중견면세점 신규 입찰이 진행되자 다시 듀프리가 입찰에 참여했다”며 “결과적으로는 특허기간을 5년 영업하다 5년을 연장한데서 벗어나 5년+5년을 더 영업하는 위한 꼼수였다”고 말했다.

상의는 지역 주민의 이용과 에어부산 출범 등 상공계의 노력으로 활성화된 김해공항은 이익의 상당부분을 지역사회로 환원돼야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 특허기간이 종료되면 이익만 챙겨서 돌아갈 무늬만 중소기업인 외국 대기업에게 입찰을 기회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탈법행위다“고 반발했다.

상의는 한국공항공사의 김해공항을 포함한 동남권 주민 홀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적했다.상의 관계자는 “10년간 8000억원의 순이익을 창출한 상황에서 수용능력 630만명에 불과한 김해공항이 올해 이용객이 1000만명을 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 확충에 소극적이며, 항공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도 야간 운항 통제시간조정을 위해 노력도 제대로 펼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포화상태에 이른 김해공항 수용능력 확충을 위해 현재의 불편함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의 국제선 청사 2단계 확장사업의 즉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운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매년 내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턱없이 부족해 동남권 지역주민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며 “이번 중소?중견면세점도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관세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외국계 대기업 편을 든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김해공항 확장과 지역주민의 편의확충 등을 위해서라도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를 부산공항공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듀프리의 면세점 특허가 2019년 2월 끝남에 따라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27일 새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듀프리를 포함해 6개사가 운영업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선정된 업체는 다시 관세청의 허가를 받아 최종 운영업체로 선정되면 2019년 2월5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듀프리는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업체선정 점수 등도 자유재량행위로 김포공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