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사과 안했다고 보복운전 행위는 협박죄"…법원, 1심 무죄 깨고 2심 유죄

입력 2018-11-25 18:06
[ 신연수 기자 ]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하는 식의 ‘보복운전’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 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 밤 12시가 넘은 시간 택시를 몰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를 주행하던 중 이모씨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격분해 최고 시속 108㎞로 사당역 부근까지 약 2㎞를 질주했다. 유씨는 이씨 차량 앞에서 급정거한 뒤 택시에서 내려 욕을 하며 이씨가 타고 있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유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유씨의 보복운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추격이나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긴다”며 “어쩔 수 없이 정차하도록 한 뒤 언어·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뚜렷하므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