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살인행위'라 말한지 한 달여 만에…靑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

입력 2018-11-23 17:42
문재인 대통령, 보고 받고 면직 처리
청와대 공직 기강해이 논란


[ 박재원 기자 ]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사진)이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표를 냈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던 청와대가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늘 새벽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며 “의전비서관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 신고 및 조사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 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김 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직권면직은 징계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의원면직과 다르다”며 강력한 징계라고 설명했다. 적발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2명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후 징계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비서관은 이날 새벽 1시께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음주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로 나왔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대리기사를 맞이하는 장소까지 운전하다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를 앞두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은 청와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핵심 참모의 음주 적발로 청와대 공직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불과 한 달 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뒤여서 여파가 크다.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 기강 문제는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마구 폭행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조현옥 인사수석을 태우고 이동 중이던 관용차가 청와대 앞에서 신호 위반을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