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거주 이란인을 대상으로 '전용 연락망'을 운영한다.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금융기관의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적 민간인의 일상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은 제한 대상이 아님을 은행에 공지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와 무관한 국내 거주 이란 국민들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내 금융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금감원, 은행연합회는 이란인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보다 가까이서 청취·해결하기 위해 국내 이란인을 대상으로 전용 연락망을 운영한다.
이란인들의 금융거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애로 해소체계'를 구축해 해결하고 있다.
주한이란대사관을 통해 접수된 이란인들의 금융거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은행연이 은행들과 함께 개별 사례별로 애로원인을 파악,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인해 은행들이 고객 신분, 자금출처 등과 관련, 강화된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란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이란인 등 외국인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