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공원 심의 넘었다…조합 "사업시행인가 절차 시작"

입력 2018-11-21 17:47
2024년께 입주 목표


[ 최진석/선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서울시 공원심의를 통과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고 한남3구역 내 7개 공원 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옛 한강변 정자인 ‘제천정’터에 새로 정자를 지을 때 전문가들의 고증을 통해 원형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는 자문이 있었다”며 “한강변 입지와 전망 등을 고려해 공원 내부 시설과 건축물 디자인 일부를 개선하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지난달부터 공원심의를 받았다. 총 구역 면적 98만6272㎡ 중 2만7261㎡에 걸쳐 공원 7곳을 기부채납 형태로 조성한다. 문화공원 2곳, 소공원 3곳, 어린이공원 3곳 등이다. 각 공원 면적은 1600여㎡에서 최대 6100여㎡다. 녹지, 조경,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마련한다. 구역 내 ‘꼭대기 교회’로 알려진 한광교회 건물은 문화공원4(가칭)에 포함돼 문화시설로 활용키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시공사 선정에 나설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껏 관련 절차를 꼼꼼히 밟아왔고 이미 각종 서류 준비가 잘 돼 있다”며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남은 단계를 차질없이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사업 진척이 빠른 곳이다. 지난 6월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서울교육청 승인을 받았다. 같은 달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현황도로의 무상양도가 확정되면서 사업성이 한층 높아졌다. 8월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한남3구역엔 테라스하우스를 포함한 공동주택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조합 계획에 따르면 입주 시점은 2024년께다. 새 단지는 여러 블록으로 나눠 각각 특화설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우사단로 인근 2블록 등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높이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층의 건물을 배치해 통경축(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확보하라는 취지다. 건물 최고 높이는 73m로 계획됐다.

최진석/선한결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