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508가구 내달 27일 첫 청약…평택 고덕 내년 1월 공급

입력 2018-11-21 17:46
'신혼희망타운' 언제·어떻게…

위례 - 55㎡ 예정분양가 4.6억
"주변 시세보다 3억~4억 저렴"
고덕 - 年 1.3% 초저리 확정금리

성남 금토·서현 등에도 공급


[ 이정선 기자 ] 다음달부터 위례·평택을 비롯한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본격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장 먼저 분양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조감도)은 총 508가구 가운데 분양주택이 340가구, 장기임대(행복주택) 168가구로 결정됐다.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달 21일 위례신도시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7∼28일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계약은 내년 3월에 이뤄진다.

예정 분양가는 전용 55㎡가 4억6000만원, 46㎡는 3억9700만원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당첨과 동시에 최소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해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다만 위례 신혼희망주택은 분양가가 2억5060만원이 넘어 계약자들이 모두 분양가의 30∼70% 범위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고, 나중에 집을 팔 때 기금과 시세차익을 나눠야 한다.

평택 고덕지구는 분양이 596가구, 행복주택이 295가구로 각각 배정됐다. 다음달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1월15∼16일 청약을 진행한다. 계약은 내년 4월이다.

평택 고덕지구는 55㎡의 분양가가 2억3800만원, 46㎡가 1억9900만원으로 수익공유형 기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 1.3%의 초저리 대출이 확정금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주어진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자의 소득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30%를 가점제 형태로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 70%는 1단계에서 떨어진 낙첨자를 포함해 혼인 2년 이상 신혼부부의 청약을 받아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준을 신혼희망타운에도 적용해 최대 8년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5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가 첫 분양인 것을 고려해 다음달 초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신혼희망타운용으로 9만 가구(분양형 6만 가구, 장기임대 3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했다. 작년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입지를 공개한 성남 금토, 성남 복정, 남양주 진접2, 구리 갈매역세권,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부천 원종, 부천 괴안, 경산 대임 등지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할 전망이다. 2021년 이후엔 성남 서현지구를 비롯해 화성 어천,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시흥 거모, 대구 연호, 울산 태화강변, 광주 선운2, 부산 내리2, 창원 명곡 등지에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된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