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2억5060만원 넘으면 되팔 때 시세차익 일부 환수

입력 2018-11-21 17:44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란


[ 최진석 기자 ] 정부가 수익공유형모기지를 통해 신혼희망타운의 수익을 일정 부분 환수키로 함에 따라 ‘로또청약’ 논란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가 2억5060만원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분양가의 30~70% 범위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중 하나인 ‘순자산’ 기준이 2억5060만원인 것을 감안했다.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를 지원한다.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대출 이용 기간이 길고, 정산 시점의 자녀 수가 많으면 정부가 가져가는 수익 비중을 최대 10%까지 낮출 방침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의 70%를 대출받을 경우 대출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짧고, 정산 시점에 자녀가 없다면 매각차익의 절반을 기금이 가져간다. 대출 기간이 10~14년 이하, 자녀가 1명 있을 경우에는 기금이 가져가는 정산비율이 30∼38%로 줄어든다. 대출 만기가 20∼30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기금 정산비율이 최하 기준인 10%로 떨어진다.

정부의 시세차익 환수 방침에 따라 서울·성남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앞으로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