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낯뜨거운 골프장 동영상 일파만파 … 촬영자 공연음란죄 해당안되나

입력 2018-11-21 17:10


중년남성이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이 휴대전화 SNS를 통해 사설정보지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퍼지면서 당사자로 지목된 증권사 전 부사장이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와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초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이른바 ‘지라시’가 돌았다.

53살 이 모 씨는 사설정보지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소문이 퍼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며 상대 여성이라고 알려진 사람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휴대전화 메신저 등 SNS를 통해 유포됐으며 이씨의 프로필도 동영상과 함께 퍼졌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동영상을 유포하면서 특정인을 지칭했으므로 (유포자에)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영상을 찍어 보낸 사람이나 그것을 유포한 사람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서로 합의 하에 찍었더라도 동의없이 유포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불법동영상을 유출하거나 유포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아무리 골프장이라고 해도 야외에서 부적절한 상황을 연출하고 그를 찍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지 않는걸까?

조 변호사는 "두 사람이 몰래 하는 행위를 찍은거라 공연음란죄 성립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움말=법알못 자문단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