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첫 재판…131명 성적조작 혐의

입력 2018-11-19 10:07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과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 인사 실무자 2명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조 회장 등의 사건은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 2명의 사건에 병합됐다. 신한은행 법인을 포함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8명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

조 회장은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으로 그의 조카 손자를 특혜채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 회장은 인사부장 이모씨에게 라 전 회장 조카손자의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사고 있다.

조 회장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채용비리 혐의로 앞서 재판을 받은 타 은행들의 판결도 재조명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채용비리로 구속된 전현직 임직원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법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와 전 부행장 이모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 등 3명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HR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오씨 등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행장은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14명의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경산시청 간부는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