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냐"…유족 "허리잡은 동생, 살인 적용해야"

입력 2018-11-15 17:35
수정 2018-11-15 18:37


법무부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5일 "감정 결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김씨의 정신감정을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라"라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시 이후 이날까지 김씨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해왔다.

경찰은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 지난 8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였다.



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 중 이상 반응을 보인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측은 경찰이 동생에 대해 ‘살인’이 아닌 ‘폭행의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입수한 CCTV 분석 결과 경찰이 김성수가 신 씨를 때렸다는 장면에서 김성수는 주먹이 아닌 칼을 쥐고 아래로 찍어 누르는 손동작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동생은 형이 칼을 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신 씨의 허리춤을 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서비스 불만과 PC방 이용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신 씨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했다.

검거 당시 김 씨 가족은 경찰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상 초유로 10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정신감정을 끝낸 김성수는 다시 강서경찰서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