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

입력 2018-11-14 15:07
산림청은 목재나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면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 서류를 확인받아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 벌채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32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한국은 지구온난화 완화와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국제적으로 불법 벌채를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회원국들에 불법 벌채 교역 제한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했다.

목재 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 원자재를 재가공한 목재제품을 주로 수출하지만, 최근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3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난 8월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 벌채 판단 세부기준'을 고시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목재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25회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에 반영했다.

수입신고 때 편의를 위해 수입 목재 관리시스템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해 구축했다.

수입업자들이 목재 합법성 관련 서류 구비 때 참고하도록 국가별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

산림청은 이 제도가 잘 운용되면 합법적으로 벌채된 국산 목재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국내 목재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