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윤창호씨 사망케 한 BMW 만취운전자 뒤늦은 구속영장 왜?

입력 2018-11-10 23:26
경찰, 고 윤창호씨 가해 만취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 혐의 적용
이르면 12일 영장실질심사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학생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박씨를 체포해 조사를 마친뒤 10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를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음주 사고를 냈지만 무릎골절을 호소해 이같은 이유로 체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이날 집행해 사고 47일 만에 박씨 신병을 확보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정말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기록 검토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2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씨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46일 만인 지난 9일 숨진 윤씨의 영결식은 11일 오전 부산국군병원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는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창호씨 빈소에는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조문객을 맞고 있다.

22살 청년인 윤씨는 군복무중인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시켰다.

이 와중에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며칠 후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돼 공분을 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