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횡령 혐의 추가 … 2억8000만원 사적 사용 '비리 공화국'

입력 2018-11-10 18:23


전 직원에 대한 폭행과 산 닭 목을 치는 등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 9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의 회사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해 어떤 자금이 흘러들었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 8천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총 9가지로 늘게 됐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

앞서 법원은 양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은 사죄하는 의미라며 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