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폭행·강요 등 혐의

입력 2018-11-09 07:15

경찰이 지난 8일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저녁 7시께 조사를 마치고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마약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전격 체포했다. 경찰이 양 회장을 체포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양 회장은 전날부터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