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귀·눈썹' 안보여도 된다…관련 규정 삭제

입력 2018-11-08 15:57
수정 2018-11-08 16:10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를 벗은 상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 중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대신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이증(小耳症·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올해부터 바뀐 여권사진 규격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도 감안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최근 거주형태 다양화, 1인세대 증가 등으로 이·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이·통장 방문을 거부해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건물소유주 등 몰래 전입신고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이밖에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는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입국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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