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엔텍은 충칭차이바오과기유한공사가 중국 광동성심천중급인민법원을 통해 에스엔텍을 상대로 6116만4735.42위안(약 99억2826만원) 한도 차압·동결·압류를 신청했다고 8일 공시했다. 또 에스엔텍이 소유한 아이썬터과기유한공사(Shenzhen Sntech Co., Ltd)의 지분 100%를 2021년 9월28일까지 차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또 심천차이바오유한공사가 역시 광동성심천중급인민법원을 통해 에스엔텍을 상대로 896만1327.5위안(14억5460만원) 한도 차압·동결·압류를 신청했다고도 공시했다. 아이썬터과기유한공사의 지분 100%를 2021년 9월28일까지 차압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회사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관할 법률 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